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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10501
징계면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1982. 1. 13. 피고에 입사하여 2011. 1. 2.부터 2012. 12. 31.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의 C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9. 인사규정 제68조 및 제69조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 규약 위배, 담보물 가격조사 기준 위배를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1차 정직처분이라 한다), 2013. 3. 12. 인사규정 제68조 제3, 5, 7호에 따라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대출 사후관리 부적정 및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사고 야기, 무승인 대출로 인한 위임전결규약 위반 및 사고은폐를 이유로 정직 3월(이하 이 사건 2차 정직처분이라 한다) 및 인사규정 제69조 제1호 마목에 따라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처분을 받는 자라는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하고, 원고에게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27. 이 사건 2차 정직처분 및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5. 8. 원고의 위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3, 30,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차 정직처분이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차 정직처분의 사유인 위임전결규약 위배와 관련하여, 당시 원고가 2011. 11. 3.부터 2011. 11. 7.까지의 채무자 D, E, F에 대한 대출, 2011. 11.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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