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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4 2016가합52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8. 27.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2016. 2. 22. 해고는 각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B시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1994. 2. 25. 피고 조합에 입사한 후 2010. 10. 1.부터 2015. 5. 14.까지 피고 조합의 판매이용사업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이용사업과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및 정직처분 1) 피고 조합은 새로운 조합장 C가 취임한 후 2015. 4. 7.경 조합장 인수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회계처리 부적정 등 비위가 드러나자 2015. 5. 15.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조합의 판매이용사업과 대리 D, 경제상무 E을 각 직위해제하고 총무과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5. 5.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계처리 부적정 및 위임전결 위배, 재고자산 평가손 미반영 및 재고품 관리소홀, 예약판매 관리소홀’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2015. 7. 6.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피고 조합을 상대로 2015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회원조합 감사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적번호 제목 지적내용 조치내용 징계 변상 (천원) F 판매미수금 횡령 등

1. 자체매취 판매대금 횡령

2. 허위 판매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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