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2008. 5. 25.부터 2015. 10. 8.까지 피고의 B로 재직하다가 2015. 10. 8. 퇴임하였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감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에 대하여 2015년도 정기감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① 판매미수금 횡령 등(지적번호 2015-135), ② 2014년도 결산업무 부적정(지적번호 2015-136), ③ 매취(예약)판매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지적번호 2015-137), ④ 자체 및 예약매취품 관리부실 등으로 처분손실 발생(지적번호 2015-138), ⑤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지적번호 2015-142), ⑥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취급 등(지적번호 2015-143), ⑦ 기업일반자금 대출 취급 부적정 등(지적번호 2015-144)을 각 지적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로서 ‘개선’의 ‘비위 통보’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비위 통보 피고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6. 3. 31. 피고의 제3차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개선(비위 통보)’을 하는 내용으로 징계의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6. 4. 15.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6. 피고의 제4차 이사회에서 위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다.
회원조합 감사규정 제30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 : 개선, 직무의 정지
2. 경징계 : 견책 ②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신분상 제재조치는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경고로 한다.
1. 개선(改選)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