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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1.13 2014가합580
부당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2. 30. 원고 A에 대하여 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과 원고 B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다.

나. 원고 A는 1991. 12. 11. 피고에 입사하여 2010. 10. 24.부터 2012. 3. 29.까지 피고 C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B은 1992. 6. 1. 피고에 입사하여 2011. 3. 1.부터 2011. 8. 21.까지 피고 C지점의 대리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2. 5.부터 2013. 2. 15.까지 피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 A가 대출심사를 소홀히 한 채 아래 표 순번 1 내지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7건 합계 48억 7,000만 원의 대출(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7 대출’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부실채권을 발생하게 하였고, 원고 B이 대출심사를 소홀히 한 채 아래 표 순번 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4건 합계 29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부실채권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② 피고 C지점으로부터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온 D 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장 E이 피고 C지점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E이 근무하는 D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함으로써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고, ③ 피고가 경매신청한 부동산을 원고들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D 감정평가법인 소속 직원인 F과 함께 낙찰받음으로써 투기행위를 하여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를 정직 6월에, 원고 B을 정직 3월에 각 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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