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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3구단548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 공사현장에서 경유와 혼유된 휘발유를 회수하여 보관하던 용기가 폭발하면서 옷에 불이 붙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화염화상 60%’, ‘우안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2013. 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2013. 2. 21. 원고 안면부에 75㎠ 면적의 색조변화에 대하여 준용 14급, 두 팔 및 두 다리에 노출된 면의 흉터에 대하여 각 13급,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면상반흔에 대하여 준용 12급을 적용하고, 안면부와 경부에 발생한 흉터에 대하여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18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8급으로 결정하는 장해등급결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흉터가 안면부와 경부에 걸쳐져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5],

6. 가.

7)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부 흉터 면적의 2분의 1을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부 흉터면적이 375㎠(25×15 이므로, 경부 흉터면적의 1/2인 187.5㎠를 안면부 흉터 면적으로 산입하면 ‘안면부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상 반흔이 남은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서 정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7급 제12호인바, 원고에게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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