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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7 2013구단1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제이브이지 사업장에서 2010. 8. 19. 감전 추락 재해를 당했다.

나. 원고는 “관골 골절, 아래턱뼈 골절, 날개뼈(견갑골) 골절, 빗장뼈(쇄골) 골절, 2도 화상(15% 이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좌안 6번 뇌신경 마비” 상병 승인을 받았고, 2012. 10. 21. 요양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14. 원고에 대하여 “① 흉터: [장해상태] 안면부 선상흔(5cm 미만), 노출면 두팔(25% 미만), 안면부 피부탈색(25㎠ 이상), [최종산정] 준용 14급 00호 안면부에 15cm × 3cm의 피부변색, ② 신경/정신: [장해상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ㆍ현기증ㆍ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종산정]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는 330도로 정상운동범위 470도에 비해 3/4 이하로 제한되었으므로 제12급 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원고는 얼굴 관골 함몰로 안면부 비대칭, 이마 부위 화상 반흔이 남은 경우로 두부, 안면부 및 경부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의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았으므로 제7급 제12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원고는 팔에 노출된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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