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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20 2017고단15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경주시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 등을 계원으로 하고 구좌수는 16개로 하여 지정된 곗날인 매월 15일에 이자를 가장 많이 써내는 계원에게 그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그 달의 계 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 낙찰계 ’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온 계주이다.

계주는 계원들 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였으면 이를 제대로 관리하여 계 금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15. 경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3,000만원 상당을 입금 받고도 피고인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지 않고 다른 계원들이 납부한 일부 불입금을 피고 인의 다방 운영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받아야 할 낙찰계 금 2,600만원( 당초 피해자가 받아야 할 낙찰계 금 3,000만원에서 피해 자가 납입하지 못한 불입금 400만원을 공제한 금액 임) 중에 1,200만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1,4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사건관계자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계원들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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