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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16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4. 25.경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2. 11. 2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되, 위 돈을 매월 150만 원씩 20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차용금 중 4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550만 원(= 3,000만 원 - 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소송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2. 27.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답 2,40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오비맥주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를 오비맥주 주식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인 피고는 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만 만약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한 경우라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이지만,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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