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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64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4. 10.경까지 G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사무장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B는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무장팀’에서 전화상담 및 사무실 관리,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운영자인 G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그 편취금의 25~35%를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2011. 11. 초순경부터 2011. 12. 28.경까지는 G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2012. 2. 6.경부터 2012. 4. 10.경까지는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한 후 전화상담원 3~4명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2. 2.경 G가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발송한 “IBK H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대출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I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직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J회사에 재직하여 거액의 연봉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절반 정도의 금액을 선납하셔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2.경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G로부터 받은 마케팅지침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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