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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9고단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주주이자 위 회사와 그 관계사로 구성된 C 그룹의 회장인 D의 장남으로서, 2011. 7.경까지 주식회사 C의 차장, 2011. 8.경부터 2011. 12.경까지 부장,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이사, 2012. 8.경부터 2013. 6.경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1. 3. 1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중국 상해에 있는 E유한공사(일명 ‘F’)에 중국 영업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고,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E유한공사의 총경리(대표)로 재직하였으며,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G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2014. 6.경부터 2017. 12.경까지 주식회사 H의 상무이사를 거쳐 전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 12. 1.경부터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의 장남으로 주식회사 C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특히 다량의 G 주식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58.9%,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32.29%, 2017년경 43.85%)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부터 G 주식회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

I 급여에 대한 업무상횡령 (1) 주식회사 C, E유한공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I과 혼인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I을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피고인이 파견 업무 중이던 중국 상해에 있는 피해자 E유한공사에 파견되도록 한 후 피해회사들로부터 수령한 I의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경 중국 상해에 있는 피고인이 파견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유한공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 J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K에게 I의 입사 처리 및 중국 파견을 요청하고, K는 면접 등 정상적인 직원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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