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항소 및 피고 C, D, E, F의 보조참가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H를 운영하면서 1999.경부터 2009. 12.경까지 I에 화공약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1. G로부터 G가 I에 화공약품을 공급함으로써 가지게 된 물품대금채권 중 2억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J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5. 12. 29. 접수 제27775호로 2005.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J은 2011. 8. 16.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C이 그 재산의 3/9을, 자녀인 피고 D, E, F가 그 재산의 2/9씩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하 피고 C, D, E, F를 함께 가리킬 때에는 ‘피고 C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G는 A이 실질적 운영자인 I와의 물품거래로 922,981,15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2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A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A은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A에 대한 양수금채권자로서 A 및 피고 C 등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A을 대위하여 피고 C 등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B 및 피고 C 등의 보조참가인들(이하 위 보조참가인들을 ‘피고보조참가인들’이라 한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에 대한 양수금채권자가 아니다.
⑴ A은 1999. 9. 15. I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2. 3. 25. K에게 그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G가 I와의 물품거래로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A은 그 채무자가 아니다.
⑵ I는 2008. 7. 31. G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