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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5.14.선고 2012고합12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무고배상명령신청
사건

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2013초기52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영석, 권슬기, 박미영(각 기소), 정화준, 권슬기(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각 국선)

배상신청인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3. 5.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6.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9. 22.경 순천교도소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1) 피고소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D은 고소인의 사건을 유죄로 꾸미고자 형사재판 증인으로 참석하는 절도 피해자 E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고, 절도 피해자 F의 진술조서 내용 중 범행일자를 조작하기 위하여 2009. 7. 27.을 2009. 7. 28.로 고쳐 변조하였다. 2) 피고소인 G(성명 : G)는 고소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면서 차 안에서 고소인을 성추행 및 고문을 하고, 고소인의 현금 150만원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고소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고소인을 매장에서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여 경찰관으로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하였고, 수사검사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진술조서 내용의 범행일자를 변조하였다. 3) 피고소인 F은 고소인의 절도 사건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서는 "고소인이 2009. 7. 27. 방문하여 물건을 직접 훔쳐 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고소인이 방문하지 않았고 못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소인 E은 고소인 절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2009년 6월경 우리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간 사실이 있다"라고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위증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검사 D은 E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고, F의 진술조서 내용 중 날짜를 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형사 G은 피고인을 성추행 또는 고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현금 등 소지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거나 F의 진술조서 내용 중 날짜를 변조한 사실이 없고, F 및 E은 위와 같은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G, F,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순천교도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1. 9. 30.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게 함으로써, D, G, F, E을 무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5. 13: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하이마트 J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07,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허리춤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11. 8. 09:36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하이마트 M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48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허리춤에 넣어 가지고 갔다.다. 피고인은 2012. 11. 10. 14:3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이가 관리하는 하이마트 P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299,000원 상당의 델노트북 1대를 허리춤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09 형 제48591 판결문 편철, 최종 출소일자 확인, 최종 출소일자 확인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2고합1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Q, R, 0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CD보는 방법), 수사보고(하이마트 P점 CCTV 확인에 대한 건), CCTV 등 첨부보고에 각 첨부된 CD(각 하이마트 J점, P점, M점 CCTV 영상 녹화매 1. 현장수색사진 중 일부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무고 : 2013고합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S,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무고의 점 :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더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F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면 범행일자가 당초 2009. 7. 27.이라고 기재된 것을 2009. 7. 28.로 고쳐 썼음을 알 수 있다. 2008. 7. 27. 당시 부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어 이에 대한 알리바이를 주장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범행일자가 위와 같이 고쳐졌다면 수사검사인 D과 수사형사인 G이 변조하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② F은 2009. 7. 27.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도난당하였 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는데, 반면 법정에서는 '명확하게 피고인을 봤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F의 신고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가 될 것이고, 만약 F의 신고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위 증언이 허위사실이 되는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고소장에 F이 위증 또는 무고의 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위증, 무고'로 기재하여 고소한 것이다. ③ 그 외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내용은 진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을 보면 F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해일자가 2009. 7. 27.에서 가필되어 2009. 7. 28.로 수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피해일자의 수정이 단순한 오기의 정정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더욱이 그러한 수정이 과연 D과 G이 공모하여 공문서인 진술조서를 변조한 결과라고까지 볼 근거도 없다.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피해일자가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러한 수정이 공문서인 진술조서를 '변조한 것이고 더욱이 그 작성자가 아닌 D과 G이 공모하여 변조한 결과임을 진실이라 믿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수사기관에 절도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여죄 수사를 위하여 가게를 방문한 경찰관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분실한 사실이 있는데,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이후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양 진술 사이에 전혀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 고소장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F의 진술조서를 확인하였을 피고인이 그 진술조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게 허위로 F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구성한 다음 F이 그와 다르게 법정에서 증언하였다고 함으로써 위증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은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라 주장하나 스스로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또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나머지 고소내용 역시 모두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고, 다만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연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하이마트 J점과 M점의 경우 매장에 들어가 노트북을 자신의 몸에 숨긴 후 매장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그 물건을 내려놓았고, 하이마트 P점의 경우 노트북을 몸에 숨겼다가 인근에 다시 내려놓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하이마트 J점, M점, P점에서 각 노트북 1대씩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0. 14:3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이가 관리하는 하이마트 P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 외장하드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를 주머니와 허리춤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물건들과 함께 절취하였다고 기소된 델노트북 1대와는 달리 위 외장하드와 갤럭시탭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허리춤이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 녹화된 CD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로는 0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현장수색사진 중 외장하드와 갤럭시탭을 촬영한 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① 0의 진술서에는 도난품으로 "델노트북 한 개(가격 1,299,000원)"와 함께 "LG 외장하드 500GB(100,000원), 갤럭시탭 7인치(휴대폰 900,000원 상당)"가 기재되어 있으나, 도난 경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제품을 훔쳐가는 듯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양복 안쪽에 노트북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외장하드와 갤럭시탭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②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도 피해내역으로 "델노트북, 갤럭시탭, 외장하드"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피고인의 양복 정장 뒤 허리춤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 이를 수상히 여겨 바로 뒤따라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도망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낚아채서 확인한 결과 노트북이 바닥에 떨어져 범인임을 확신하고 동료에게 사실을 알려 112 신고를 하였다'고 할 뿐, 외장하드나 갤럭시탭을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훔치거나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③ 이런 상황에서 이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리춤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등 수상한 피고인을 매장 출입문 밖으로 따라가서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노트북이 피고인의 허리춤으로부터 바닥에 떨어졌으며, 외장하드와 갤럭시탭은 자신이 피고인의 목을 눌러 제압하는 동안 도와주기 위하여 뒤따라 온 동료들이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 등에서 발견하였다고 위 동료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④ 또한 이는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노트북을 훔치기 이전에도 계속하여 매장 내를 배회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피고인이 먼저 외장하드와 갤럭시텝을 훔친 다음 다시 매장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훔쳤을 것'이라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외장하드와 갤럭시탭을 훔치는 장면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바도 없다. ⑤ 한편 이는 이 법정에서 '112 신고 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자신이 피고인을 제압한 채 주변에 노트북, 외장하드, 갤럭시탭을 진열해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출동한 경찰관인 T, U의 각 법정진술[(T : 출동 후 피고인에 대한 외표검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노트북을 발견하였고, 매장과 피고인이 체포된 지점 중간 정도에서 떨어져있는 외장하드와 갤럭시탭을 발견하였다), (U : 피고인에 대한 외표검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노트북을 발견하였고, 피고인 주변에 외장하드와 갤럭시탭이 놓여있었다)]과 수사보고(일반, 2012형제86449 수사기록 10쪽)의 기재(피고인 상대 외표검사 실시 후 피해품을 스스로 꺼내보이게 하여 노트북, 갤럭시탭, 외장하드를 모두 확인하였다는 취지)와 상이하다. ⑥ 위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현장수색사진 중 외장하드와 갤럭시탭을 촬영한 사진은 이가 피고인을 체포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존재하던 외장하드와 갤럭시탭을 사진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이와 T 및 U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곧바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거나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⑦ 그리고 외장하드와 갤럭시탭의 경우 하이마트 소유인 델노트북과 달리 0의 개인소유 물건이므로, 이가 소지한 채 피고인을 추격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외장하드와 갤럭시탭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의견

가. 판시 범죄사실

- 유죄(각 9명 만장일치)

나. 2012. 11. 10.자 하이마트 P점 LG 외장하드 1대와 갤럭시탭 1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무죄(각 9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2명), 징역 6년(1명), 징역 7년 7월(1명), 징역 8년(4명), 징역 10년(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석

판사문경훈

판사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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