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1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그 남자친구 H의 각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반면, D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D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H 및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내지 추행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I의 각 진술에 달리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동기도 없었다는 점 등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D으로부터 유사강간 내지 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D을 고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인의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H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범죄피해자로서 당황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 및 정확한 기억이 불가능하였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엽적인 사항들에 관한 오류에 불과하고,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묘사는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점, ② D은 “피고인이 있던 마사지룸에는 들어간 일조차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대체로 더 일관적이기는 하나, 이는 D의 위 진술내용 자체가 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피고인의 진술 및 그 밖의 정황사실들과 비교ㆍ대조하여 그 비합리성이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D의 위 진술이 과연 신빙할 만한지 가늠하기 위한 실효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