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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24 2015노30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는바, 원심은 유사강간의 성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문 앞 소파에 앉아 있다가 몸이 뒤로 넘어갔을 때 피고인이 그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을 피하여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문을 닫아버려 쾅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2번방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사장인 G이 2번방에 가보았다는 F의 진술 및 당시 F이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냐고 하여 2번방에 가보았다는 G의 진술과 일치하여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며, F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었고, G도 F으로부터 대략적인 피해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이후 조작되거나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유사강간 범행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 자체에 관하여 피고인도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달리 유사강간 범행 부분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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