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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노3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O의 진술은 세부적으로는 다소 일관되지 못하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 때문일 뿐 피고인에 대한 공여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진술 내용, 주요 부분에서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면 신빙할 수 있다.

O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O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 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 하면, O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O의 진술 경위 등 O는 수사기관에서 당초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AH가 작성한 대장사건 일지에 근거하여 진술하였는데, AH의 진술과 작성 경위를 고려 하면 대장사건 일지도 신빙성이 없다.

O의 경력과 피고인을 만난 경위 등을 고려하면 O의 인간됨이 성실하거나 진실 하다고 보기 어렵다.

O는 자신의 형사사건 때문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이해관계가 있었고, 실제 불구속으로 기소되는 등 이익을 얻었다.

2) W 병원 청탁 명목 금전수수 부분 피고인에게 대출 및 토지거래 계약허가와 관련하여 청탁하였다는 O의 진술은 AR, AH 등 진술 내용, Z 저축은행에서의 대출 경위, 국토해 양부에 대한 질의, 회신 경위 및 그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O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수사과정에서 돈을 준 시간, 장소, 경위 등이 시간이 경과될 수록 상세하고 구체화 되었으며, 교 부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고, 금전 교부 동기, 방법, 출처 등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3) AC 도축장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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