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325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11:40 광주 북구 D에 있는 E모텔 207호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일어서는 피해자 F(여, 26세)의 손목과 양쪽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안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속바지를 손으로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여기는 시시티브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그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범행 전후와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동일하거나 종전 진술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일부 추가하는 정도로 보일뿐 피해 발생 자체나 피해 일시ㆍ장소를 번복하는 등으로 진술 상호간 매우 모순되거나 납득되지 아니할 정도는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다.

또한 모텔 직원이 이 사건 207호 객실 문 앞으로 왔을 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 및 모텔 업주 G, 종업원 H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고, 이 사건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