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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22 2019노57
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기억에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피고인의 집은 거실 및 그 옆에 개방된 구조로 붙어 있는 침대방과 문이 있는 작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배우자는 거실에 누워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과 여자친구는 작은 방에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개방된 구조의 침대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 및 유사강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2회 조사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위 자백이 수사관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신빙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당한 뒤 지인인 E과 통화한 내역을 찾을 수 없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간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와 E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E의 집으로 찾아간 경위 등이 불분명하고, E과 피고인의 진술이 상이하여 E과 피고인의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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