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13 2015노3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지능 수준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G, H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간음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부부관계에 관하여 ‘성교육’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 부부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경력, 지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성교육’으로 보아주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간음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지 못하거나 사실에 반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추행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다소 변화가 있다고 하여도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G가 피고인을 추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