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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3 2013고정1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주점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동업소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26. 20:30경 김포시 E 2층 D주점 9번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에게 맥주5병 및 유흥접객원인 B을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는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을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 손님인 F과 함께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하는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고 또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본(D주점)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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