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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83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4.경부터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서울 금천구 D 일대 노래방 등에 유흥접객원인 일명 도우미를 소개하여 주고, 봉사료로 1시간에 25,000원을 받게 하여 그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2013. 5. 9. 22: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주점’에 유흥접객원인 일명 도우미 G를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 22: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점’에서, 손님 H에게 유흥접객원인 일명 도우미 G를 동석하게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보도방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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