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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6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3. 6. 3. 23:3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서, 3호실 손님 H 등의 요청으로 유흥접객원인 I, J을 동석시켜 봉사료 명목으로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 H 등 4명에게 ‘카스’ 캔맥주 10개 3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호실 손님 H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K’ 보도방 업주 B으로부터 청소년 L(여, 16세)을 소개받아 동석시켜, 손님으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 제1, 2항 기재와 같이 ‘G’ 노래연습장, ‘M’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N, O, L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중순경부터 2013. 6. 3.까지 ‘K’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 6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 제1, 2항 기재와 같이 ‘G’ 노래연습장, ‘M’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청소년 N(여, 16세), O(여, 16세), L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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