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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9 2016고정10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4층에서 일반음식점 신고(해운대구청장, F)와 단란주점 허가(해운대구청장, G)를 받아 ‘H’라는 상호로 트렌스젠더바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위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24. 01:00~03:00경 위 업소에서 그전 고용한 트렌스젠더인 남자 종업원 I(21세) 등 6명을 이용하여 출입한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손님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 캡처에 대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주점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는 것에 대해 가볍게 화답하는 정도의 행동을 하였을 뿐이고,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식품위생법 소정의 ‘유흥접객원’은 여성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주점 종업원들은 유흥접객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 (1)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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