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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3고정831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03:0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고물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 매입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에어컨 실외기의 취득 경위 및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보관하여 그 본범의 범행사실이 숨겨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E의 부탁에 따라 위 에어컨 실외기 1대를 2013. 3. 14. 15:00까지 위 고물상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D 고물상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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