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07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758』 피고인은 2012. 10. 1. 20:15경 인천 남구 D 담장을 넘어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심커피 1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1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 03:12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중고 냉난방기 총판매점 앞 노상에서, 그 앞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 에어콘 실외기 2대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500만 원 상당 에어컨 1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 07:00경 인천 중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가지고 온 G 소유인 80만 원 상당 에어컨 실외기 2대를 68,250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 매매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 위 에어컨 실외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에어컨 실외기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야간 확인)

1. 매입장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