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5. 오전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을 가위로 절단한 뒤 실외기 1대를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오후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담장과 벽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을 가위로 절단한 뒤 실외기 1대를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F의 일부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러나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8. 오후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담장과 벽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을 가위로 절단한 뒤 실외기 1대를 유모차에 싣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