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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78413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4. 12.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D대학교(이하 ‘D대’라 한다

)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피고는 2013. 2. 20.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2년으로 정하여 원고 A을 D대 관광과 조교수로, 원고 B을 D대 식품영양학과 조교수로 각 임용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재임용거부처분 1) 피고는 2014. 9. 12. 원고 B에게, 2014. 9. 13. 원고 A에게 임용기간이 2015. 2. 28.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원할 경우의 그 심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을 하였다. 2) D대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1. 24.경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진행한 결과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그 무렵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3)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D대 교원인사위원회는 당초 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D대 총장은 2014. 12. 30.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재임용 거부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유(업적평가 결과) 제6조(평가영역 구분) 교수업적평가 영역은 강의평가 영역, 교육평가 영역, 자질평가 영역, 연구업적 영역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한다. 제7조(평가영역 배점) 강의평가 영역, 교육평가 영역은 임용일로부터 3학기에 대한 평가를 합산 후 산술평균한다. 모든 계산은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 자리까지 구한다. 업적평가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며, 영역별 배점은 다음 <표1>과 같다. 업적평가한 각 영역의 합이 80점 이상(100점 만점 이 되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

영역 구분 강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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