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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7 2012나21999
설계용역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본소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45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 설계감리업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 B 외 218필지 합계 31,924.10㎡를 주택재건축정비 사업구역으로 하여 2007. 8.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나.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설계자 선정 및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C 한국경제신문에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설계자 선정’을 공고하고 2006. 1. 3. 회사 설명회를 거쳐 원고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설계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2006. 1. 6.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A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8억 8,4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2006. 1. 6.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 1. 6.자 계약의 주요 내용>

1. 용역명: A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

2. 대지위치: 서울 강서구 B 일대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34,145.50㎡(10,329.01평) 2)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3) 층수: 지하 2층, 지상 15층 4)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5 연면적: 약 26,000평 - 계획면적

4. 용역금액: 8억 8,400만 원(평당 단가: 연면적 평당 34,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용역기간) 설계용역 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시까지로 한다.

제3조 (용역범위) 원고가 수행하는 설계업무의 용역범위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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