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F을 각 징역 10년에, 피고인 D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옷걸이용...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3. 경 G를 만 나 동거를 하다가 2004. 1. 4. 피해자 H을 낳은 뒤 같은 달 14.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2006. 12. 22. G와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하면서 피해자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남양주시 I 모친 J의 집에서 거주하며 피해자를 양육하였고, 2007. 경 피고인 F F은 1999. 10. 25. G과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았는데 G과 불화로 가출하면서 G 뿐만 아니라 가족들 과도 연락하지 않고 지내 현재까지 이혼 등 호적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이러한 사정을 A 등에게 숨기기 위해 ‘C’ 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F의 혼인 관계 증명서 등에 따르면 2006.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G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2007. 12. 14. 이혼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을 알게 되어 모친의 집을 나와 서울 강동구 K에서 피고인 F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피고인
A, F은 2011. 3. 2. 경 취학 연령이 된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켰고, 피고인 A의 직장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2011. 9. 27. 경 부천시 소사구 L 아파트 동 호로 이사한 뒤 같은 달 29. 경 같은 구에 있는 M 초등학교로 피해자를 전학시켰으며, 2012. 초경 인터넷으로 리 니지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길드 원인 피고인 D를 알게 되어 ‘ 오프라인 정기모임’ 등을 통하여 피고인 D와 만남을 유지하면서 친하게 되었다.
피고인
A, F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2010. 4. 경부터 피고인 A의 모친 J의 신분증과 인감 등을 도용하여 J 명의로 신용카드 3 장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1. 1. 20. 경과 2012. 6. 29. 경 2회에 걸쳐 J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