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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2.16 2011고합288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 피고인 B의 G과의 보험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2007. 3. 16. 17:00경 광주 북구 H I 앞 도로에서 J 화물차를 운전하여 미리 전방에서 피고인 A을 태우고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K 승용차를 의도적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 담당자에게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A, G은 인근 L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교통사고 흔적을 위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부상위자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465,470원을, G은 1,883,18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3,348,6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M 살해범행 피고인은 2007. 2. 26. 전 처인 N와 협의이혼을 하는 바람에 생후 약 15개월인 딸을 혼자 키우게 되자 2007. 4. 중순 내지 2007. 5. 초순경 인터넷사이트 등에 딸을 돌봐 줄 수 있는 보모 구인광고를 하였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여, AB생)과 여러 번 접촉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아예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자고 제의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2006년 전후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다

실패하여 수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던 반면, 뚜렷한 직장이 없어 경제적으로 심히 궁핍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서 피해자가 운전경력이 일천한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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