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3.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G의 모친 I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건물 105동 3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오성교육’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우리은행 용인 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I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2013. 5. 초순경 사실은 피고인이 G의 모친 I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L 201동 4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농협 안산시지부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I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G의 모친 I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M 2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N’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