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과 E은 F 및 피해자 G과 남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들과 E, F은 모친 H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왔다.
1. 피고인들의 주거 침입
가. 피고 인은 위 E, F과 공동하여, 2014. 8. 19. 12:18 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위 보상금을 독차지하기 위해 모친을 가둬 놓고 있다고
생각하여 모친을 찾겠다는 명분으로 F은 담을 넘어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고인과 E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후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E, F과 공동하여, 2014. 8. 29. 23:00 경부터 같은 달 30. 00:30 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F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집에 있는 가재도구 등을 손괴할 때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2014. 8. 29. 23:00 경부터 같은 달 30. 00:30 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F은 피해자 소유의 장롱, 침대 등 21,988,380원 상당의 가재도구 등을 부수고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등을 불에 태우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집 안에 있는 신문지를 마당으로 가지고 나와 F에게 건네주어 위와 같이 자전거 등에 불을 붙이는데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시가 합계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수사)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