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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9 2015고단1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D(여, 15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A는 2015. 2.경부터 피고인 B와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5. 8.경 혼인신고를 마친 위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5. 24. 14:00경 대구 달서구 E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에게 영어단어시험을 치게 한 결과 피해자가 문제를 많이 틀린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몇 대 맞을래 ”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여섯 대만 맞고 더 열심히 할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위 ‘엎드려뻗쳐’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용 행거(총길이 약 82cm, 손잡이길이 약 12cm, 봉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6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7. 2. 07:10경 위 E 201호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5:00경 B를 배웅한 다음 귀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싫어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맞기 싫으면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 왼쪽 팔 부위를 때리면서 강제로 신발을 신으라고 하고, 피해자를 밀쳐서 집 밖으로 쫓아냈다.

3 피고인은 2015. 7. 7. 21:00경 위 E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영어시험을 치게 한 결과 피해자가 문제를 많이 틀리자, 피해자에게 소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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