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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30 2016노699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행위를 반복하여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 부위를 조르고 얼굴을 가격한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의 행사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둔 것은 지나가던 사람에게 목격되거나 인기척을 느꼈기 때문이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쉽게 지워 지지 않을 상처가 남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9. 02:26 경 경주 D 일대를 배회하던 중, E 카센터 앞 도로에 정차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F( 여, 2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얼굴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 인 같은 시 G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 숨어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위 원룸 주차장 안으로 피해자가 그 곳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조른 뒤 그곳에서 약 5m 떨어진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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