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병원’ 직원으로, 피해자 E(23 세) 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1:30 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원룸 G 호에 있는 위 병원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평소 H와 사이가 좋지 않아 훈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십 회 때려 코피가 흐르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강타하고, “ 고개 들어, 너 오늘 뒤졌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위 원룸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9cm )를 들고 와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다가 위로 치켜 올려 찌르려는 행동을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자 스스로 자신의 오른쪽 종아리를 베어 자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00 경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 차를 타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 병원’ 응급 실로 후송되었으나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그 곳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리고, 다시 위 원룸 기숙사로 돌아오는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계속 때리고, 같은 날 03:47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K 소재 ‘L’ 미용실 앞 도로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아 조르고, 같은 날 04:00 경 같은 구 M 소재 ‘N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다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