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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02 2016고합3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2:26경 경주 D 일대를 배회하던 중 E카센터 앞 도로에 정차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얼굴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시 G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 숨어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원룸 주차장 안으로 피해자가 그곳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조른 뒤 그곳에서 약 5m 떨어진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서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그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자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큰소리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폭행당한 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H원룸 주차장 내 설치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여성대상 묻지마 폭행 범행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I 원룸, J 어린이집 CCTV 영상 촬영사진), I 원룸 CCTV 영상 촬영사진, J 어린이집 CCTV 영상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진단서 확인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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