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12: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가량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팔을 1회 내리친 다음 위 우산을 높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칠 듯 겁을 주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무선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무선전화기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당 내 방범용 CCTV 녹화영상확인), E 식당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