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5 피고 인 A은 ( 주 )C 이라는 상호의 금융 피라미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 주 )C 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10. 4. 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805호 소재 ( 주 )C 사무실에서, ( 주 )C 의 인터넷 홈페이지 “G ”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주 )C 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1코드를 30만 원에 구입하면 블 루 베리 등 사은품을 지급하고, 10 코드가 모이면 1호 방이 되며, 그 뒤로 2호 방, 3호 방이 모이면 1 사이클이 되어 사이클 수당 18만 원을 지급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4 사이클이 될 때까지 각 사이클마다 사이클 수당 18만 원을 지급하고 5 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 4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매일 추첨을 통하여 30만 원 상당 상품권과 기 프트 카드를 선물로 지급한다.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여 다른 투자 자가 코드를 구입하면 10% 의 추천 수당을 지급하고, 그 아래 투자자들이 코드를 구입할 때마다 2~5% 의 추천 수당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추천 수당 및 사이클 수당을 합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최고 400% 의 이익금이 지급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 주 )C 은 명목상으로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로 등록하였을 뿐 수익 사업은 전무한 채 후 순위의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의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원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금융 피라미드회사로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당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