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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7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9.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부천시 원미구

C. 6 층 602호에서 당국의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사 수신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15. 9. 8.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 회사에서는 회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물품을 구매한 후 회원들과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영 마트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회원으로 가입하여 1 구좌에 110 만원씩 투자 금을 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000 원씩 7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 받아, 투자 원금의 150% 인 165만 원 상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10 퍼센트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하위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약속한 수당 등을 위와 같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6.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2) 기 재와 같이 총 513회에 걸쳐 합계 416,353,07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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