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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6. 경부터 2012. 11. 10. 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빌딩 9 층에 있는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D의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구입을 가장한 금전거래 명목으로 1 구좌 당 9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평생 동안 매주 400 달러의 은퇴 수당을 지급 받게 할 수 없고, 위 업체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홍보자료 외에 사업수익구조 등 그 실체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위 업체의 수당지급구조대로 라면 후 순위 투자금이 영속적으로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당을 평생 지급 받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D 본사는 건강 보조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회사로 F 회장이 14년 동안 운영해 온 건실한 업체이다.

위 업체는 1 구좌를 구입하면 회원으로 등록되고, 다른 사람을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1명 당 25만 원의 추천 수당을, 회원의 하위 회원이 9명이 될 때마다 후원 수당 2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회원 별로 후원 수당의 누적금액이 5천만 원이 되면 은퇴를 하여 그때부터 는 은퇴 수당을 받게 된다.

한국 동우회에 가입하면 이러한 수당지급방식을 활용하여 모든 회원들이 신규 회원을 계속 소개하지 않아도 평생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우선 동우회 회원들이 받는 추천 수당과 후원 수당은 평생 매주 1/n 씩 나누어 지급되고, 최종적으로 모든 회원들을 은퇴시켜 매주 400 달러의 은퇴 수당을 받게 해 주겠다.

우리 동 우회 회원이 등록한 구좌가 4,000개가 되면 더 이상의 추가 회원 모집 없이 모든 회원들을 은퇴시킬 수 있으므로, 4,000개 안에 가입해야 이와 같은 동우회 회원으로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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