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2007. 8. 29.경부터 2008. 8. 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F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의 유망 기업에 대한 M&A와 유상증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창출한다, 500만 원을 1구좌로 하여 투자액에 따라 월 17%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위 배당금 중 15%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2%는 투자자를 추천한 이사에게 지급한다, 약정기간(2개월~12개월)이 도래하면 원금 및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 회원이 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의 9%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사들에게는 각자 산하 매출액의 0.5%를 매출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기업 M&A 및 유상증자에 투자하는 등의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만일 계속적인 투자를 받지 못하면 자금이 고갈되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7. 2,000만 원, 2008. 6. 24.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07. 8.경 기업금융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2007. 7. 초순경 피해자 H 등 투자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세계적인 인터넷 동영상 서버인 미국 어도비사의 제품을 능가하는 꼬리섭 3.0을 개발하였다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