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부터 시흥시 B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순번 공급자 상호 공급자 성명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원) 1 D C 6 350,852,400 2 F E 11 1,436,043,170 3 H G 43 4,604,851,360 4 J I 10 802,661,300 5 L K 17 1,263,059,900 6 N M 8 398,004,500 7 P O 8 167,745,500 합계 103 9,023,218,130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 운영의 D, E 운영의 F, G 운영의 H, I 운영의 J, K 운영의 L, M 운영의 N, O 운영의 P(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023,218,1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급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세금으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19,56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106,36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5,239,0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