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4. 12. 13.부터 전남 담양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토목ㆍ건축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 등의 공사수급 및 완공 원고, 신성월드건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코, D(사업자명의 : E), 주식회사 일산건설(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자’라 한다)은 2005. 12. 27.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종합강의동 법학관 및 실내테니스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하였고, 2008.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5개 하수급업체들(이하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3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피고는 원고가 2006. 2.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고 F이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게 재하도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보고, F으로부터 수취하지 않고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 12. 5. 원고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241,44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3,273,64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0,028,22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전심절차 경유 이에 원고는 2013.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2.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