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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구합3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4. 12. 13.부터 전남 담양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토목ㆍ건축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 등의 공사수급 및 완공 원고, 신성월드건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코, D(사업자명의 : E), 주식회사 일산건설(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자’라 한다)은 2005. 12. 27.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종합강의동 법학관 및 실내테니스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하였고, 2008.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5개 하수급업체들(이하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3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피고는 원고가 2006. 2.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고 F이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게 재하도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보고, F으로부터 수취하지 않고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 12. 5. 원고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241,44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3,273,64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0,028,22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전심절차 경유 이에 원고는 2013.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2.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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