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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30 2015고단1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안양시 만안구 C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 앞 매장에 피부관리실을 열고 싶은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은 피부관리실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으로 기계를 구입하여 2014. 11. 17.까지 피부관리실을 개업한 뒤 영업수익으로 6개월간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1. 10.까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이 그 무렵 운영하고 있던 미용학원의 월세 2,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개인 채무도 6,0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달리 수입 및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상가 건물 임차 보증금 1,000만원을 피해자가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징역 4월을 선고하되, 피해액 대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 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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