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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13 2013가단24053
차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4. 3. 13.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원고가 임차한 건물) 중 일부인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2층 중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 관리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기간 2004. 3. 13.부터 1년(2005. 3. 12.까지)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부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상품매입대금(후불)으로 계약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이후 9개월 동안은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전대차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전대차계약 등’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 등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는데, 2005. 3. 13.부터는 관리비 월 14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품매입대금 월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되었고, 2008. 3. 13.부터는 관리비 월 29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기간이 만료한 2009. 3. 12. 이후에도 원고의 이의 없이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점유, 사용하던 중 2009. 11. 중순경 원고에게 ‘서로 조건이 맞지 않으니 한 달 뒤에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12. 19.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약 150m 떨어진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으로 이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열쇠를 원고에게 넘겨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등에 따른 2009년 11월분까지의 차임, 관리비, 상품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차임은 선불이었으므로 2009년 12월분 차임까지 지급한 셈이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년 12월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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