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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2 2015가단185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들을 인도하고,

나. 8,443,325원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매도하였으나 피고들이 물품대금 5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물건의 반환을 구한다.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을 원고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중고LCD수입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모두 상계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역시 피고는 위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고LCD수입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44,453,330원의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40,000,000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4,453,330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들 대신 운송료 3,989,99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8,443,325원(= 위 미지급 금액 4,453,330원 운송료 3,989,9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처분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수 없다면 위 물품대금 55,000,000원과 위 8,443,325원의 합계 63,443,325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14. 11. 13.경 피고들 대신 운송료 3,989,995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피고들이 매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대여한 130,000,000원의 담보 목적으로 받은 것인데, 위 대여금 중 100,000,000원이 남아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반환하거나 물품대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중고LCD수입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공제하고 남은 44,453,33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다고 다툰다. 라.

쟁점 피고 B는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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