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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007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등기명의인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 D이고, 피고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해 원고에게 도움을 청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잔금 지급일인 2018. 3. 9. 직전인 2018. 2. 13.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피고들이 아닌 원고 명의로 210,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위 돈을 갚고 있는 것도 피고들이 아닌 원고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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