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9.18 2019가단2099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피고 B로부터 '차대번호 D, 원동기형식 F3BE3681'인 영업용 특수 대형 대우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7. 4. 3. 피고 B에게 139,925,000원(E 명의의 계좌로 115,386,107원,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4,538,893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경 피고 C를 상대로 운송료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7. ‘ 이 사건 계약을 2018. 12. 7.자로 해지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2018. 12. 14.까지 1,8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명의이전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고, 양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가소2084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80,000,000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사용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그 후 위

1. 다.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자동차번호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자동차번호판 사용보증금 5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