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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3112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2 기 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1 기 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1 기 재 운전자 상해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9.9.22.08 :00 경 김해시 진례면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향 139.2km 지점에서 D 차량( 이하 ‘ 피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3 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지점을 과속으로 주행하다 미끄러진 E 운전의 차량(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과 충돌하는 바람에 차량이 전복되어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별지 목록 2 기 재 보험사고인 자동차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담보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항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담보 명 가입금액( 원) 기본 중증자동차사고 부상( 운전자) 담보 30,000,000 선택 교통 상해 사망( 운전자) 담보 100,000,000 선택 자동차사고 부상( 운전자) 담보 20,000,000 선택 자동차사고 부상( 운전자, 1-11 급) 담보 5,000,000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 상해 사망( 운전자)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중증자동차사고 부상( 운전자) 보험 금 30,000,000원, 자동차사고 부상( 운전자) 보험 금 20,000,000원, 자동차사고 부상( 운전자, 1-11 급) 보험 금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청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3, 갑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해를 먼저 입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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