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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2 2014가단20237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26,924원 및 위 금원 중 77,887,700원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원고는 2009. 12.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95,000,000원, 보증기간 2009. 12. 18.부터 2010. 12. 17.까지(이후 위 보증기간은 연장되었다)로 하되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과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9. 12. 18.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일반자금대출채무 1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한 2010. 12. 17.까지(이후 위 보증기한은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3. 24.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27. 신한은행에게 77,887,7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571,194원이고, 미수위약금은 68,030원이다.

3) 원고가 정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체이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다.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1) 피고 B은 2013. 12. 26.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이하 1.의 토지는 ‘이 사건 토지’, 2의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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