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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9 2014가단3625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주식회사A,B은연대하여원고에게118,349,632원및그 중금116,743,983원에대하여2014.11.21.부터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08. 11. 13.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09. 11. 12.(그 후 2014. 11. 7.까지로 보증기한이 연장되었다)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손해금과 위약금 및 지연보증료,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2008. 11. 13. 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09. 11. 12.,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운전), 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 보증비율 85%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나. 구상금채권(대위변제금, 위약금, 채권보전조치비용) 1) 대위변제금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4. 10. 7.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은행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따라 피고들을 대위하여 2014. 11. 21. 116,743,983원을 위 은행에 변제하였다. 2) 위약금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날까지 보증한 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연 1.3%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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